땅콩 45.2%에 타피오카전분 36.5%, 팜유, 마늘, 설탕, 소금 등으로 조제한 반죽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유탕처리한 미황색계 타원형 베이커리제품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모든 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