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Unglazed ceramic wall tile; PR.CHNA

품목번호69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97 (시행일자: 2013-10-17)
품명Unglazed ceramic wall tile;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13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성형, 소성과정을 거친 유약처리하지 않은 직사각형의 도자제 타일로서 일면에 길이방향으로 골이 형성되어 있는 것[100mm(W) × 200mm(L) × 10mm(T)] - 용도 : 건축 마감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판석 및 포장용품·노 및 벽용타일은 건축용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13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