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61.2%), 정제수, 카라멜 향, 소금, 카라멜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계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00ml) - 용도 : 커피, 음료 등에 첨가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2000호에서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 또는 식물[나무 딸기(ras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