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 tea extract preparation; CEYLON TEA CONCENTRATE; MALAY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7004251
이미지
물품설명
홍차추출물(14.6%), 설탕, 정제수, 카라멜 색소, 홍차 향, 레몬주스농축액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계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00ml) - 용도 : 견과류, 빵류, 아이스크림 등의 식품에 도포 및 충전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101.20-1000호에서 '설탕ㆍ레몬이나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