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ilicone in primary form; Antifoam C Emulsion; U.S.A

품목번호3910.0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04 (시행일자: 2014-11-19)
품명Silicone in primary form; Antifoam C Emulsion;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968

이미지

품목분류2과-7804-1

물품설명

Polydimethylsiloxane 등의 실리콘 수지 주성분에 소량의 휘발성 유기용제(cyclotetrasiloxane, cyclopentasiloxane), 점증제, 충전제 등을 혼합한 불투명한 유백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소포(소포제), 가스제거, 세포배양시 기포제거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실리콘수지(제3910호)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6...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96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