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Ginger honey tea; R.KOREA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12 (시행일자: 2014-11-20)
품명Food preparation; Ginger honey tea;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944

이미지

품목분류2과-7812-1

물품설명

생강당절임(생강채 50%, 설탕 50%)28%, 설탕 37.5%, 액상과당 12.5%, 벌꿀, 글루코겐, 생강농축액, 대추농축액, 올레오레진 진저, 주정, 구연산,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한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포장한 것 - 용 도 : 물에 타서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항에서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94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