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Ginger honey tea;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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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생강당절임(생강채 50%, 설탕 50%)28%, 설탕 37.5%, 액상과당 12.5%, 벌꿀, 글루코겐, 생강농축액, 대추농축액, 올레오레진 진저, 주정, 구연산,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한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포장한 것 - 용 도 : 물에 타서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항에서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