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colouring matter; ADAMAS A-901K; R,KOREA

품목번호3206.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14 (시행일자: 2014-11-20)
품명Other colouring matter; ADAMAS A-901K;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010

이미지

품목분류2과-7814-1품목분류2과-7814-2

물품설명

산화알루미늄 주성분에 이산화티타늄 등을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 - 용 도 : 페인트.잉크에 첨가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3) 합성 진주광택...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01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