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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미나 트레이딩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한 건

품목번호6913.90-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15 (시행일자: 2014-11-20)
품명미나 트레이딩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한 건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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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815-1미나 트레이딩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한 건 이미지 2

물품설명

원형 접시형태의 도자제 장식용 제품으로서 내부에는 입체적으로 꽃 무늬 등이 장식되어 있고 뒷면에는 홈이 파여진 고리가 있어 벽에 부착할수 있도록 가공된 것 - 용 도 : 인테리어 장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913호에는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가정·사무실·집회실·교회 등의 내부 장식품과 옥외 장식품(예: 정원장식품)으로 만들어진 도자제품이 광범위하게 분류된다. 이 호에는 식탁용품 및 기타의 가정용품(이러한 제품의...

등록정보

2014-11-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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