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 접시형태의 도자제 장식용 제품으로서 내부에는 입체적으로 꽃 무늬 등이 장식되어 있고 뒷면에는 홈이 파여진 고리가 있어 벽에 부착할수 있도록 가공된 것 - 용 도 : 인테리어 장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913호에는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가정·사무실·집회실·교회 등의 내부 장식품과 옥외 장식품(예: 정원장식품)으로 만들어진 도자제품이 광범위하게 분류된다. 이 호에는 식탁용품 및 기타의 가정용품(이러한 제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