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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lf-adhesive of plastic; PAD FRT A/PADAL; R.KOREA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20 (시행일자: 2013-10-17)
품명Self-adhesive of plastic; PAD FRT A/PADAL;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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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직육면체상 셀룰라 폴리에틸렌 폼(크기 70㎜×20㎜×15㎜)일면에 접착성 물질이 도포하고 이형지가 붙은 물품 - 용도: 자동차 내 좌석 발판 후면에 부착되어 밀림방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룰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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