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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inted plain weave woven fabric of cotton,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cotton, weighing more than 100/㎡ but not more than 200g/㎡; 원단 ; R.KOREA

품목번호5208.5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28 (시행일자: 2012-10-19)
품명Printed plain weave woven fabric of cotton,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cotton, weighing more than 100/㎡ but not more than 200g/㎡; 원단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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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100% 면제의 날염한 변화 평직물(약 181g/㎡)의 일면에 면(35%)과 폴리에스테르 (65%)의 혼방사로 직조한 염색한 3올 능직물(약 212g/㎡)을 접착제로 적층한 물품 - 용도 : 의류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에 "2 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제품 (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gumming 등에 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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