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urethanes, in primary forms; EP-195A;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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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무색투명한 알갱이상의 폴리우레탄 - 용도 : 플라스틱제품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은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부탄-1,4-디올(butan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