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Nanoset Mill ; Apex Mill ; R.KOREA

품목번호8479.82-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48 (시행일자: 2014-11-21)
품명Nanoset Mill ; Apex Mill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050

이미지

품목분류2과-7848-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세라믹 유전체 분말에 유기 용제를 섞어 만든 슬러리 형태의 재료(세라믹 콘덴서 제조용)를 투입하여 기계 내부의 ROTOR의 회전력과 작은 구 형태의 ZIRCONIA BEAD의 운동에너지로 잡은 입자로 분쇄시켜 배출하는 기기 - 작동원리 및 기능 ·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PRE-MIXER에서 0...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7에서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05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