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eer made from malt; 우마이 무기; TAILAND

품목번호2203.0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49 (시행일자: 2013-10-18)
품명Beer made from malt; 우마이 무기; TAILA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18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맥주에 소량의 spirit가 첨가된 황색계 액상을 알루미늄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30mL, 알콜함량 5%(v/v)) - 용도 : 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203호 에 “맥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맥주는 발아한 대맥 또는 소맥·물과 홉으로 조제한 리큐어(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 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 또는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맥아즙)의 조제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홉의 첨가는 고미와 향미를 주고 품질 보존성을 증대시킨다. 버찌 또는 기타 향미료가 때로는 발효 중에 첨가된다. 당(특히 포도당)·착색제·이산화탄소 또는 기타 물질이 첨가된 경우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맥주에 소량의 spirit을 혼합한 것으로 맥주(알코올 0.5%초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2203.0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18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