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eed preparation; COPPERVIT; IRELAND

품목번호2309.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53 (시행일자: 2014-11-21)
품명Feed preparation; COPPERVIT; IRELA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02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미량 광물질(구리, 망간 등), 비타민(비타민E, 비타민B12, 비오틴),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갈색 액상 - 용도 : 사료용(경구 투여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미량 광물질(구리, 망간 등), 비타민(비타민E, 비타민B12, 비오틴) 등으로 혼합, 조제된 사료로서 보조사료와 같이 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반추동물의 경구에 투여하는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11-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02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