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그릿츠(97.97%)에 정제염 등을 첨가하여 쪄서 압착, 건조한 황색 박편상(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 - 용도 : 스낵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