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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ch juice; Peach Concentrate Liquid; TAIWAN

품목번호2009.89-1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57 (시행일자: 2019-10-01)
품명Peach juice; Peach Concentrate Liquid; TAIW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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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857-1Peach juice; Peach Concentrate Liquid; TAIWAN 이미지 2

물품설명

복숭아주스 농축액 48.0%, 고과당시럽 51.6%, 구연산, 합성복숭아향, 비타민C 등으로 혼합하여 가열 살균한 황갈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1.3kg) - 용도 : 음료제조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

등록정보

2019-10-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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