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ydimethylsiloxane의 실리콘 수지 주성분에 Trimethylated silica 등으로 구성된 미백색계 반투명한 점조 액상 - 용도 : 공정과정 중 소포(소포제), 가스제거, 세포배양시 기포 제거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실리콘수지(제3910호)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