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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ullover of cotton; 144110011; VIETNAM

품목번호6110.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66 (시행일자: 2014-11-21)
품명Pullover of cotton; 144110011; VIETN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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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866-1Pullover of cotton; 144110011; VIETNAM 이미지 2

물품설명

면(63%)과 폴리에스테르(35%), 폴리우레탄(2%)의 혼방 편물로 제조한 청색계 풀오버(넥라인을 기점으로 개방되지 않고, 머리부터 뒤집어 입는 구조이며, 왼쪽 긴 소매와 오른쪽 허리부분에 주머니가 각각 1개씩 있으며, 밑단에 리브한 웨이스트밴드가 있는긴 소매의 의류) - 용도 : 긴소매 상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

등록정보

2014-11-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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