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foot wear; SIZE FOR CHILDRENS; ITALY

품목번호6403.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74 (시행일자: 2012-10-22)
품명Other foot wear; SIZE FOR CHILDRENS; ITAL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67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으로 제조되고, 발목을 덮지 않고, 뒤꿈치 부분은 젖힐 수 있도록 아랫부분을 일부 봉재하였으며, 플라스틱을 코팅한 철강제 연선으로 발등 부분과 발뒤꿈치 부분을 연결하여 회전으로 조임 및 이완이 가능한 플라스틱제 장치를 발뒤꿈치 부분에 부착한 신발 - 용도 : 어린이 단하지 보조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 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 또는 바깥바닥 재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갑피의 재료는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67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