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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attan; Rattan core

품목번호1401.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76 (시행일자: 2018-12-14)
품명Rattan; Rattan cor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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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876-1품목분류2과-7876-2Rattan; Rattan core 이미지 3Rattan; Rattan core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등나무를 세로로 쪼개 삶기·건조 공정을 거쳐 일정한 길이로 절단 한 것 - 용도 : 바구니 또는 가구 제작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401호에는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2...

등록정보

2018-12-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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