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olution based on polymers; V-COAT 6430; R.KOREA

품목번호3208.90-9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8 (시행일자: 2012-02-03)
품명Solution based on polymers; V-COAT 643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55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우레탄, 이산화규소(약 1.2%), 유기용제(N,N-디메틸포름아마이드,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약 70% 로 조성된 무색 불투명한 점조액상 - 용도 : 섬유코팅제 원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 " 제3901호 내지 제3913호 에 게기한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전 용액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제3208호 )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 " 제3208호 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 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전용액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208호 에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 제3901호 내지 제3913호 에 게기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 및 이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용해성분, 예컨대 반응촉진제, 반응억제제, 교차결합제(따라서 착색제와 같은 용해성 성분과 충전제 또는 안료와 같은 불용성 성분 및 기타의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이들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휘발성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은 용제의 중량구성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을 유기용제(50% 초과)에 용해한 수지 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08.90-903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2-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55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