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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al; inner seal(7135-0651); R.KOREA

품목번호3926.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84 (시행일자: 2013-10-18)
품명Seal; inner seal(7135-0651);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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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외부측면에 돌기가 있는 사각형상의 실리콘 고무제 시일(Seal) - 규격 : 가로 15.5mm x 세로 13.5mm x 높이 5.6mm - 용도 : 차량의 전장시스템 내 connector에 적용되는 방수 및 보호 역할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주 제1호 사목에 의거 제외되는 물품은 제15부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39류로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주 제2호에“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 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 제4016호 )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해서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 - 동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2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나사·볼트·워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설명하고 있으며, WCO 상품 데이터베이스에 플라스틱제의 시일을 제3926.90호 에 분류함 -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고무제 커넥터용 시일(seal)로 기계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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