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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s; YOGHURT FLAVOR P-026192

품목번호3302.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96 (시행일자: 2024-10-10)
품명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s; YOGHURT FLAVOR P-02619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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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896-1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s; YOGHURT FLAVOR P-026192 이미지 2

물품설명

방향성 물질 10.4%(Acetoin 8%, Acetaldehyde 1%, 2,3-Pentanedione 0.9%, Maltol 0.5%), 말토덱스트린 66.3%, MCT oil 12.2%, 변성전분 9.6%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의 분말상 - 용도 : 식품 공업용 향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302.10호에...

등록정보

2024-10-1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