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kin care cosmetics; R2 Sparkling Mist; R.KOREA

품목번호3304.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13 (시행일자: 2017-07-13)
품명Skin care cosmetics; R2 Sparkling Mist;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4319

이미지

품목분류2과-7913-1Skin care cosmetics; R2 Sparkling Mist;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정제수, 글리세린, 카바잎·뿌리·줄기추출물, 우엉추출물, 들깨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흰색 액상을 스프레이식 알루미늄 용기에 넣은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내용량 80ml*3EA) ㅇ용도 : 기초화장품(피부보습) ※ 품목분류는 수출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제3304.99-1000호에는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로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크린싱크림·스킨푸드(벌...

등록정보

2017-07-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431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