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spirituous beveragese ; CHOYA WINE KISHU 500 / 430ML ; JAPAN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6003981
이미지
물품설명
매실을 설탕, cane spirit에 담가 우려낸 후 매실을 걸러내고 cane spirit, fruit wine, 설탕을 혼합, 필터링 공정 등을 거친 미갈색 액상에 매실을 재혼입 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함량 14.6%v/v, 불휘발분 22.5%w/v]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 리큐르,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 성상의 “그 밖의 주정음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