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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omen's garment, similar articles of pajamas, pile fabric knitted; PR.CHNA

품목번호6108.92-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30 (시행일자: 2013-10-22)
품명Women's garment, similar articles of pajamas, pile fabric knitted;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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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파일편물로 제조된 파자마 스타일의 바지(전면은 앞트임 없고, 허리부분은 탄성밴드로 되어 있으며, 길이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의류) - 용도: 실내용 의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108호 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파자마 스타일의 바지이며, 의류 재단법으로 남성용 또는 여성용 의류인지 명백히 판별할 수 없으므로 여성용 의류에 해당됨 - 또한, 일반적인 문헌에 따르면 파자마는 발목까지 오는 바지와 오버 블라우스풍의 상의를 조합시킨 한 벌로 된 옷을 말하고 있으므로 바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파자마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실내에서 취침 시 입는 합성섬유제 파일편물로 만든 여성용 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8.92-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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