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vor in preparation; CRAB FLAVOR NO.28633; JAPAN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5005158
이미지
물품설명
글리세린(46.7%), 에탄올(37.8%), 갑각류(게 및 새우) 추출물(11.4%), 각종 방향성 물질(4.1%)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액상 * 용도 : 식품용 향미제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