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wine of polyester; Twisted cable cord; THAILND

품목번호5607.5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50 (시행일자: 2013-10-22)
품명Twine of polyester; Twisted cable cord;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24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사 2가닥을 꼬아서 합연한 케이블 3가닥을 다시 꼬아서 합연한 백색 끈(10,000데시텍스 초과, 1미터당 꼬임수 5회 초과) - 용도 : 전동벨트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607호 에는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ㆍ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2)에서 “엮거나 꼰끈·코디지·로프와 케이블은 미터당 중량에 관계없이 이들은 모두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1부 총설(Ⅰ)(B) 표1에서 “인조섬유의 것(제54류의 2 이상의 모노필라멘트로 제조된 사를 포함한다)으로 10,000데시텍스 초과하고 미터당 꼬임수가 5회 이상인 것”은 제5607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사 2가닥을 꼬아서 합연한 케이블 3가닥을 다시 꼬아서 합연한 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7.5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24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