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은 땅콩(낟알상, 반으로 쪼개어진 것) 52% 표면에 설탕 46.6%, 커피, 커피향으로 조제된 황색계 물질을 완전히 도포한 것을(표면이 돌기형태로 되어 있음)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60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나 캔디로 부른다. 이들에는 캐러멜 과자·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