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Honey preparations; MANUKA HONEY PLUS 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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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마누카꿀 90%에 레몬농축액 10%를 첨가하여 균질하게 혼합한 황갈색계 점조액상을 유리제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25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