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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oney preparations; MANUKA HONEY PLUS LEMON

품목번호2106.90-9091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56 (시행일자: 2021-08-13)
품명Honey preparations; MANUKA HONEY PLUS LEMO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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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56-1품목분류2과-7956-2Honey preparations; MANUKA HONEY PLUS LEMON 이미지 3Honey preparations; MANUKA HONEY PLUS LEMON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마누카꿀 90%에 레몬농축액 10%를 첨가하여 균질하게 혼합한 황갈색계 점조액상을 유리제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25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

등록정보

2021-08-1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