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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YLINDER-SPLITTER

품목번호841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61 (시행일자: 2015-10-16)
품명CYLINDER-SPLITT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312

이미지

품목분류2과-7961-1

물품설명

측면에 고무제 링이 결합되어 있으며 중앙에 구멍이 있는 디스크상의 철강제 물품으로, 차량의 변속기에서 HI-LOW 실린더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들어가는 공압식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C)항 '공압작동식 엔진과 모터'에서 "이들 엔진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압축공기(또는 기타가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원리는 피스톤식 증기기관이나 증기터빈과 유사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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