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제수 68.4%, Soursop Puree 20.1%, 설탕 9.3%, 천연향, 구연산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 포장한 것 (내용량: 1.89ℓ)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