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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TOPPER; STM20-50; PR.CHNA

품목번호8207.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77 (시행일자: 2012-10-24)
품명STOPPER; STM20-50;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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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프레스금형의 GUIDE POST에 장착되어 금형의 하강 높이에 따라 STOPPER의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펀치와 다이스가 파손없이 피가공재를 펀칭, 타발할 수 있도록 펀치와 다이스를 정확하게 맞추는데 사용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만을 분류한다. 가. 비(卑)금속”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82류 주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 의 수공구용의 툴홀더를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 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 (A) 수공구(전기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브레스트 드릴, 받침대와 다이스톡(die-stocks)] (B) 제8457호 부터 제8465호 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 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 (C) 제8467호 의 공구 전기한 특정한 작업이란 금속ㆍ금속탄화물ㆍ목재ㆍ석재ㆍ에보나이트ㆍ경질플라스틱 또는 기타의 재료에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리밍ㆍ브로칭ㆍ밀링ㆍ기어커팅ㆍ절삭ㆍ절단ㆍ세천공(細穿孔)ㆍ드로잉 등의 가공을 하거나 나사를 조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프레스금형의 GUIDE POST에 장착되어 금형의 하강 높이에 따라 STOPPER의 높이를 조절하여 펀치와 다이스가 파손없이 피가공재를 펀칭, 타발할 수 있도록 펀치와 다이스를 정확하게 맞추는데 사용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207.3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10-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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