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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kin care cosmetics; 아쿠아쿨 핫스파 젤; R.KOREA

품목번호3304.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95 (시행일자: 2016-07-08)
품명Skin care cosmetics; 아쿠아쿨 핫스파 젤;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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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95-1Skin care cosmetics; 아쿠아쿨 핫스파 젤;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 글리세린, 디메틸설폰, 아세틸글루코사민, 이소프로필알코올, 멘톨, 장뇌, 메틸파라벤, 유칼리투스 오일, 비닐린부틸에테르, 위치하젤추출물, 녹차추출물 등으로 구성된 미황색 반투명 점조 액상을 내용량 120ml 수지제 튜브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마사지용 ※ 화장품으로 유통·판매시 「화장품법」제13...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서“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등록정보

2016-07-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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