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에서 배아를 제거하고 분쇄 후 알곡의 껍질 등 입자가 굵은 것만 걸러낸 부산물로 황색계 거친 파쇄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2호에는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는 “채두류의 분쇄 또는 기타 처리공정에서 생기는 유사한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