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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s of Edible oil; CHICKEN SEASONING OIL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10 (시행일자: 2024-10-11)
품명Preparations of Edible oil; CHICKEN SEASONING OI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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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010-1Preparations of Edible oil; CHICKEN SEASONING OIL 이미지 2

물품설명

습식용출 공정으로 생산한 닭 지방을 식물성(양파, 대파) 착즙액과 혼합하여 증기로 가열하고 토코페롤을 첨가한 후 여과한 황색계 투명 오일상 - 용도: 식품 조미용(향미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는“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등록정보

2024-10-1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