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피오카 가루, 고구마 가루, 밀가루, 설탕, 소금 등을 혼합하여 스팀으로 처리한 후 건조하여 조제한 납작한 타원형상의 것 - 용도 : 스낵 제조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1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