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보카도 과육(88~92%) 주성분에 식초, 할라피뇨 고추, 마늘, 양파, 소금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녹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내포장 및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6×57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