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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viar substitutes; AKARI RICE CONDIMENT

품목번호1604.3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22 (시행일자: 2021-08-13)
품명Caviar substitutes; AKARI RICE CONDIMEN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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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022-1Caviar substitutes; AKARI RICE CONDIMENT 이미지 2

물품설명

ㅇ대구알 76%, 덱스트린, 소금, 설탕, L-글루탐산나트륨, 고추분말, 색소 등으로 조제한 주황색 알갱이를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2g) - 용도: 식용(파스타, 샐러드 등에 뿌려먹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1604.32호에는 “캐비아 대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3)항에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

등록정보

2021-08-1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