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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urethane solution; COLOR RESTORER; R.KOREA

품목번호3208.90-9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30 (시행일자: 2013-10-25)
품명Polyurethane solution; COLOR RESTORER;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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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우레탄 수지를 유기용매(약 50% 초과)에 용해시킨 미황색 투명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mL) - 용도 : 석재의 색상 복원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208호 에는“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제3208호 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 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수지를 유기용매(50% 초과)에 용해한“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90-903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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