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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Knitted fabric of a width not exceeding 30cm, containing by weight 5% or more of elastomeric yarn; RASCHEL LACE, 5857; R.KOREA

품목번호6002.4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35 (시행일자: 2013-10-25)
품명Knitted fabric of a width not exceeding 30cm, containing by weight 5% or more of elastomeric yarn; RASCHEL LACE, 5857;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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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Nylon 90%, 탄성사 10%로 편직한 분홍색 경편물(폭 약 15cm) - 용도 : 의류 제조용(속옷, 웨딩드레스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002호 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 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관세율표 해설서 제6005호 에 "경편직기(특히 라셀 기계)에 의해서 직조된 이런 직물들은 때로는 망직물 또는 레이스(그러나, 제5804호 에 분류되는 레이스와 혼동하여서는 안됨)와 유사하며, 커튼 제조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하고 탄성사의 함유량이 5%이상이며, 폭이 14cm인 경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2.4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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