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steel; Machine Screw; 5FT-TWO WING SCREW;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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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사막이나 갯뻘 등의 지반에 박아넣어 제품의 끝 부분에 로프를 체결하여 텐션을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이 강한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철강제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326호 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텐트용 지주(tent pegs), 가축 등을 매어두기 위한 주(stakes)”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사막이나 갯뻘 등의 지반에 박아넣어 제품의 끝 부분에 로프를 체결하여 텐션을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이 강한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