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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lmond preparation; MATCHAA ALMOND; JAPAN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42 (시행일자: 2015-10-20)
품명Almond preparation; MATCHAA ALMOND;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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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042-1품목분류2과-8042-2Almond preparation; MATCHAA ALMOND; JAPAN 이미지 3Almond preparation; MATCHAA ALMOND; JAPAN 이미지 4

물품설명

볶은 아몬드 45.46%에 설탕 21.81%, 야자유 14.54%, 전지 분유 14.18%, 녹차분말 3.92%, 소금 등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록정보

2015-10-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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