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은 아몬드 45.46%에 설탕 21.81%, 야자유 14.54%, 전지 분유 14.18%, 녹차분말 3.92%, 소금 등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