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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inger, dried; 건조 생강편; PR.CHNA

품목번호0910.11-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46 (시행일자: 2015-10-20)
품명Ginger, dried; 건조 생강편;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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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046-1Ginger, dried; 건조 생강편;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생강을 편상으로 절단하여 열처리하여 건조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ㆍ사프란ㆍ심황(강황)ㆍ타임ㆍ월계수 잎ㆍ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제0910.11-2000호에는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건조한 생강'이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생강(신선한 것, 일시적으로 염수장한 것으로서 그 상태에서는 그대로 ...

등록정보

2015-10-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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