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갈색계 반투명 오일상의 어유(연어유)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04호에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 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504.20호에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 획물(간유는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