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mbroidery without visible ground; LACE; MOTIF;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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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인조섬유제로 꽃무늬를 자수한 모티프상의 자수천으로서 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음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810호 에는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10.10호 에는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자수포는 기존의 튜울·망지·벨벳·리본·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레이스 또는 직조된 직물 또는 펠트·부직포 등의 기포 위에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수사로서 자수가공한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포가 없는 자수포 내용에 “이 자수포는 기포가 제거(예: 화학적으로 또는 절단에 의하여)되어 자수된 무늬만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종류의 자수포는 기포가 없어서 제5804호 의 레이스와 혼동하기 쉬우나 다음과 같은 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레이스는 연속된 한 가닥의 사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두 가닥 또는 그 이상의 연속사가 교합되어 만들어진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직물의 양쪽면의 외관이 동일하다. 그러나 기계제 자수포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두 가닥의 사로 되어 있다. 한 가닥은 자수사이고 다른 한 가닥은 북실용사이다. 이 북실용사는 대체로 자수사보다 일반적으로 섬세하고 기포 밑에서 자수사를 고정한다. 그러므로 자수직물의 표리는 서로 상이하며 이면은 평평하고 표면은 부조되어 돋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이 호에는 여러가지 폭으로 된 원단상의 것 또는 스트립상의 것, 모티프상의 것이 분류되며, 모티프상의 것은 내의, 의류제품 또는 실내용품에 자수요소로서 결합되거나 아플리케 가공되지 않고 그 물품만 가지고는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자수된 개별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제로 꽃무늬를 자수한 모티프상의 자수천으로서 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810.1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