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propylene, in primary form; R.KOREA

품목번호3902.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57 (시행일자: 2012-10-27)
품명Polypropylene, in primary form;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494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olypropylene에 충전제(유리섬유), 착색제 및 안정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흑색 펠리트 - 용도 : 자동차 배터리 트레이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항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가. 액상과 페이스트상(...),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모울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39류 해설서 총설(일차제품)에서 "(2) 분·입 또는 플레이크: 이러한 형상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또는 상기 (1)에서 정한 기타 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02호 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의 정의를 충족하는 폴리프로필렌에 충전제, 착색제 및 안정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펠리트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폴리프로필렌이 분류되는 제3902.1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10-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494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