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Plastering Level Rod; R.KOREA

품목번호4016.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0 (시행일자: 2015-10-21)
품명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Plastering Level Rod;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5339

이미지

품목분류2과-8060-1

물품설명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바닥면의 심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설 높이를 맞추어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연질고무제(60%) 봉과 플라스틱제(40%) 받침대, 캡으로 구성됨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고무제 봉과 플라스틱제의 받침대와 캡으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타설시 바닥면에 고정하여 타설 높이를 맞추기 위해 사용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533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