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nionic organic surface-acitve agernt; rewocoros al200

품목번호3402.1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4 (시행일자: 2013-10-28)
품명Anionic organic surface-acitve agernt; rewocoros al2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35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oly(oxy-1,2-ethanediyl)α-hydro-ω-hydroxy-mono-C12-14-alkylethers, phosphates, water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 점조 액상(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임) - 용도 : 금속가공유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11호에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음이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35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