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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ulled quinoa; GOLDEN QUINOA; CANADA

품목번호1104.2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71 (시행일자: 2015-10-21)
품명Hulled quinoa; GOLDEN QUINOA; CANAD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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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껍질을 벗긴 황갈색계 낟알상의 퀴노아(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 - 용도: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 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 제1006호 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4.2호에는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과피(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한 곡물"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제1008호 에 분류되는 곡물인 껍질을 벗긴 황갈색계 낟알상의 퀴노아(곡물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5-10-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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